건축/건설/인테리어 4 회사소개 인테리어B New 회사소개 건설/건축B New 회사소개 건설/건축A 회사소개 인테리어A 협회/조합/학회 7 회사소개 학회A New 회사소개 협회F New 회사소개 협회E New 회사소개 협회D Hot 회사소개 협회C 회사소개 협회B 회사소개 협회A 제조업/물류/유통 4 회사소개 물류/유통A New 회사소개 무역A 회사소개 제조업B 회사소개 제조업A 그룹/기업/회사 1 회사소개 그룹A New 학원/교육/유학원 4 회사소개 평생교육원C Hot 회사소개 평생교육원B Hot 회사소개 평생교육원A 학원 홈페이지 프렌차이즈가맹점 3 회사소개 제품/체인점C New 회사소개 제품/체인점B New 회사소개 제품/체인점A 마케팅/홍보/매거진 1 회사소개 매거진/미디어A 부동산/대부/금융 4 회사소개 대부업C New 회사소개 대부업B 회사소개 대부업A Hot 회사소개 금융업A 자동차용품/렌탈 2 회사소개 가전기기/렌탈A Hot 회사소개 렌트카A 과학/연구/바이오 1 회사소개 바이오A New 종교/교회/상조 1 회사소개 교회A New
바로가기 홈페이지 전체 평생교육원 패키지 Hot 인터넷신문 16 와이드형 인터넷신문 와이드형D Hot 인터넷신문 와이드형C 인터넷신문 와이드형B Hot 인터넷신문 와이드형A 박스형 인터넷신문 박스형E Hot 인터넷신문 박스형D Hot 인터넷신문 박스형C 인터넷신문 박스형B 인터넷신문 박스형A 텍스트형 인터넷신문 텍스트형D Hot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C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B 인터넷신문 텍스트형 A 매거진형 인터넷신문 매거진형 이미지형 인터넷신문 이미지형 B 인터넷신문 이미지형 A 중개홈페이지 1 선박중개 홈페이지A New 대부중개 3 대부중개 홈페이지C Hot 대부중개 홈페이지B 대부중개 홈페이지A 업체정보 2 업체정보 홈페이지B New 업체정보 홈페이지A 구인구직 5 학원강사 구인구직 홈페이지 영업/세일즈 구인구직 홈페이지 보험 구인구직 홈페이지 웹/IT 구인구직 홈페이지 요식업 구인구직 홈페이지 쇼핑몰 1 쇼핑몰 홈페이지A New 커뮤니티 1 커뮤니티 홈페이지A New
자주묻는 질문 열린 분류 기본이용가이드라이센스 안내 홈페이지 구축부가서비스 안내도메인ㆍ호스팅이란?ASㆍ수정작업운영ㆍ마케팅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Q 기본이용가이드 넷프로의 '임대형 홈페이지' 란 무엇인가요? 저희 넷프로는 웹솔루션을 구매형 홈페이지 / 임대형 홈페이지 로 나누어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구매형 홈페이지] 기존 웹솔루션사들과 동일하게 독립 / 설치형 솔루션으로서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100% 소스 제공, 솔루션 사용 라이센스를 드립니다.구매형 홈페이지는 모든 소스 및 디자인을 원하시는대로 수정 가능하십니다.직접 수정을 원하시는 고객님, 담당 직원(웹디자이너,프로그래머등)이 있는 경우 많이들 구축하시며,혼자 운영하시는 경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을 외부 튜닝 / 커스터마이징 전문업체에 의뢰를 원하시는 고객님께 적합 합니다.저희 넷프로는 100% 업데이트 지원하며, 홈페이지 자체 오류나 버그 등은 평생 무료로 수정/보완해 드립니다 [임대형 홈페이지] 저희 넷프로는 구매형 외에 빌려서 사용(렌탈)하시는 임대형 홈페이지를 함께 제공합니다!홈페이지 운영은 하고 싶은데 관리는 어렵고, 구매형 가격이 부담스러워 구입을 망설이시는 고객님께 적합합니다 임대형을 신청하시면 호스팅을 저희 넷프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유지보수 포인트를 지급하여,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튜닝 지원도 받으실수 있습니다.주로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추천 드립니다.물론 중소기업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언론사 등록방법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로 언론사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기간행물 등록증이 있어야만 넷프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사이트 제작은 정기간행물 등록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넷프로 홈페이지를 신청 / 구축 하시고, 관할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정기간행물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을 필요치 않는 회원사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보사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신청접수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광역시청, 도청처리흐름구비서류 확인 → 접수(접수증교부) → 등록기준 심사 → 결격사유조회(결격사유조회·법죄경력조회) → 회신 → 기안결재 → 등록수리 통보(민원인·관할구청 세무과) → 등록증 교부처리기간법정처리기간 : 25일 이내구비서류공통·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발행인 및 편집인 각 각)· 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개인법인· 발행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유)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단체) 단체규약 및 설립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참고사항※ 법인일 경우 대표자만이 발행인 가능. 대표자인 발행인이 편집인 겸임 가능.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편집인 겸임 불가능.※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신규등록 전 도매인 있어야 하나 운영은 신청한 후에 해야 함※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기 간행물 신청서에 "인쇄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됨※ 동일 발행인이 폐간 후 동일 제호 또는 다른 제호로 등록 시에는 폐간일로 부터 2년 후 등록 가능, 폐간이 등록된 제호는 다른 발행인이 사용할수 있음 Q 기본이용가이드 인터넷신문 창간 관련법규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란 법률 시행령입니다.제2조(인터넷신문)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17.03.15>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 신문사업자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가목을 개정함.]제4조(등록)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법인의 정관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2. 특수주간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3. 인터넷신문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다. 삭제 <2017.3.15.>라. 삭제 <2017.3.15.>4.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제3호다목, 라목을 삭제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문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12.31., 타법개정] Q 기본이용가이드 홈페이지별 사업자신고 종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신고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 구인구직 홈페이지 ● ● ● 뉴스홈페이지 ● ● 구인구직 홈페이지 ● ● ●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 인감 또는 법인 인감, 등기부 등본 (법인 경우)신고는 서울의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 지방의 경우 구청 경제과나 , 도/군청의 경제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해당사업을 개시이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 1부, 공동사업시 증명서류 첨부※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직업안정법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에 의해 직업을 알선하는 직업정보를 제공할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록등록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전에 [관련법규확인] 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정간물 등록방법] 을 참고하시어 필요서류를 해당지역 광역시청/도청에 접수하세요.최대 25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다라 며칠내 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접수 이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Q 기본이용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꼭 해야하나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통신판매업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정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또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면제대상 1.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2.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이하인경우3. 자본금 변동으로 신고대상에 해단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법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0조시행일 : 2008년 2월29일부터 Q 기본이용가이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각 사이트에 동일한 사업자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단 PG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이트별로 다른 머천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SMS서비스의 경우는 한개의 아이디로 다수 사이트를 동시 이용을 하시거나 사이트별로 다른 SMS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홈페이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홈페이지 구매는 꼭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홈페이지 구매를 먼저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늦게 하셔야 추후 세금 납부나 정산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 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시며, 무료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신다면 별도 사업자가 없으셔도 됩니다.유료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 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며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업종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나면 PG사와 계약- PG사와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PG사와의 계약 및 진행절차는 [넷프로 전자결제] 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Q 기본이용가이드 홈페이지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희 넷프로는 구매형 / 임대형 홈페이지 2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구매형의 경우 기존 독립형과 같은 서비스이니 홈페이지를 신청 / 구입후 직접 설치를 하셔서 운영 가능합니다. 저희 쪽으로 FTP 정보를 알려주시기가 곤란하시거나 저희가 FTP 접근이 힘들경우 혹은 SSH 접속이 안 될 경우 직접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직접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설치 메뉴얼을 각 솔루션에 맞게 보내드리고 있으며, 설치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쪽으로 기술 문의를 주시면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설치 도중 도저히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저희쪽 으로 설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구입후 설치는 무료이므로 무료로 설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홈페이지 구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넷프로 홈페이지 구축절차는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1. 운영하시고 싶으신 홈페이지 사용자, 관리자 데모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신후2. 맘에 드실경우 해당 홈페이지 상세설명페이지에서 구축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도메인 필요)3. 24시간이내에 셋팅이 완료가 되면 사이트 환경설정등을 변경해주시고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수정작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4.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하실경우 PG사를 선택하셔어 계약을 하시고 관리자모드에 코드값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항이 완료 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하실수 있습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로고제작 및 카피라이터는 직접 제작하나요? 로고의 경우 직접 로고를 제작하셔도 무관하며, 로고 제작을 넷프로에 의뢰하셔도 됩니다.넷프로에서는 구매 후 1회에 한하여 템플릿 형태의 로고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구축시 <무료 로고>를 선택하시어 상호 및 제호, 소개 문구 등의 배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심볼이 들어간 <유료 로고> 제작을 원하실 경우, 유상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무료 로고의 경우 제작에 만 하루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제작시 하단에 들어갈 로고 이미지도 함께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홈페이지 데모사이트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각각의 상품 상세화면 마다 데모사이트 주소(URL)가 링크되어있습니다. http://netpro.co.kr 접속하신 후,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데모체험] [관리자자데모체험]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최신버전의 사용자/관리자 데모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구매 후에 A/S(기술지원)는 어떻게 받나요? 홈페이지 원본 소스에서 오류가 발생시 기한 없이 무상으로 A/S 해 드립니다.수정 추가 작업으로 인해 소스가 변경된 곳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수정해 드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업그레이드의 기본 원칙은 작업이 불가하지만 소규모 업그레이드는 부분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호스팅(계정) 이전은 무료이며 재설치를 원하실 경우, 기존에 운영중이시던 데이터들은 백업을 해서 보관해드리며 모든 정보는 새로 설치가 됩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전자적표시의무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및 전자적표시의무에대한 권고이메일에 대한 적용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먼저 개인정보취급방침및 전자적표시에 대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배포하는메뉴얼은 아래와같습니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배포 메뉴얼 : http://checkprivacy.co.kr/make/manual.pdf저희 넷프로에서는 홈페이지에 더욱 쉽게 적용할수 있도록 아래에 설명하고있습니다.위 메뉴얼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주십시요.01. 넷프로 홈페이지의 사용자데모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아닌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아직 개인정보보호정책이신분은 먼저 넷프로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 적용요청"을 해주시면, 변경작업을 진행해드립니다.02. 전자적 표시 작성하기 사이트를 접속해주십시요. (주소 http://checkprivacy.co.kr/)03. 전자적 표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설명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합니다.04. 총 12단계의 작성페이지가 완료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와 완료페이지가 나옵니다.05. 완료페이지내에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반(텍스트 형태)부분의 미리보기버튼을 클릭해주십시요.06. 새창으로 표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복사해 홈페이지의 관리자 개인정보취급방침입력폼에 붙여넣기 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입력 됩니다.07. 전자적표시의 경우 완료페이지 중간부분에 아래와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08. 다운받은 p3p.zip 파일의 압축을 푸시면 총 2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1. p3p.xml , 2. p3policy.xml)09. 고객님의 홈페이지이 설치된 ftp계정에 접속해주십시요.10. ftp의 /public_html/ 폴더 내에 "w3c" 폴더를 생성해 주십시오.- 호스팅사마다 이름이 다를수 있습니다. (카페24의 경우 접속되는 폴더에서 바로 w3c폴더를 생성하시면됩니다.)11. w3c 폴더에 8단계에서 압축을 해제한 2개의 파일을 업로드해주십시오.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개인정보취급방침및 전자적표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넷프로 홈페이지는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되나요? 구입 및 구축 홈페이지의 기본 라이센스 정책은 1라이센스 - 1도메인이 입니다.다만, 서브 도메인이나 메일 도메인이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확장이 가능하며 1라이센스로 도메인 여러개 추가가 가능합니다. 라이센스 관리는 설치예정주소로 관리가 되니 주문시 설치예정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도메인 미정시 임시도메인으로 세팅되며, 추후 도메인 결정시 넷프로에 알려주시면 설정해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웹호스팅이나 서버에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요청하시면 메일로 발송해 드리기도 하니다. 데모사이트에 있는 샘플데이터(회원정보 및 각종정보) 요청시 샘플데이터를 제공해드리며 샘플데이터는 진짜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선납한 고객이 중도해지를 하는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결제일 기준, 30일 이내 환불 요청 시공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비용 환불 [환불금액 = 결제금액 - 공제금액]결제일 기준, 30일 이후 환불 요청 시환불 불가 공제금액 : 매출부가세 (결제금액의 10%), 홈페이지 초기 세팅비(22만원), PG수수료(신용카드3.4%), 서비스 제공내역(페이지 및 배너제작 등) 등 공제 홈페이지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제일 이후 부터 일정 조절 및 기타 업무가 발생되므로 고객 변심으로 인한 사유시 100% 환불이 불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약관의 청약철회 규정에 따라 복사 가능 제품, 주문 팬매 제품 등 품목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수정/튜닝 작업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넷프로의 구매형 홈페이지 구축 후 프로그램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객님을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로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추가하여운영하시는 고객님의 입맛에 맛게 수정 / 튜닝 하는 서비스 입니다. ※ 넷프로 구매형 홈페이지 구매형의 경우 직접 수정도 가능하시며, 넷프로 기술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 넷프로 임대형 홈페이지 임대형 홈페이지 구축시 선택하신 서비스에 따라 유지보수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며, 수정을 원하시면 포인트를 지불하시고원하시는 디자인이나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임대형은 저희 넷프로가 지원해 드리니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튜닝 문의 : 1670-2962 Q 기본이용가이드 FTP란 무엇인가요? FTP란?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전송프로토콜)의 약자 입니다. FTP는 웹상에 있는 서버에 접속 해서, 내가 원하는 파일/이미지등을 업/다운로드 할수 있는 툴입니다.내 프로그램 원본 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원본 소스를 수정할수있게 도와줍니다.FTP로 접속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리자모드에서 변경할 수 있는 작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기 위함이며,사이트운영에 필요한 기능이나 튜닝을 위해 원본 소스 수정을 위해 접속하는 것입니다. FTP접속방법 고객님의 홈페이지가 설치된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FT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해야 합니다.FTP 프로그램은 국내 대표적인 FTP 프로그램인 알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경우 알 FTP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1. 알툴즈사이트 : http://www.altools.co.kr/Download/알툴즈는 개인은 무료이며 , 기업의 경우 shareware 이므로 기업에서는 반드시 구매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2. 알툴즈사이트로 위 주소로 접속하여 알 FT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3. 실행파일( ALFTP511.exe )을 클릭하여 설치 진행합니다.4. 설치가 완료 후 알FTP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5. [ 그룹추가 ] 버튼을 클릭하여 [v]루트에 생성을 체크한 후 사용할 그룹명을 입력하여 생성합니다.6. [사이트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 ] 루트에 생성 체크해제후 생성할 사이트 이름을 입력합니다.7. 사용자 FTP 정보(FTP 주소,FTP 접속자 아이디,FTP 접속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FTP정보는 웹호스팅사에서 설정하여 알려줍니다.8.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홈페이지가 설치된 공간으로 접속이 됩니다.9. 파일을 선택하여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다운로드 /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FTP 는 넷프로의 일반형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활용 하실수 있으며,관리형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굳이 FTP 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넷프로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모두 지원해 드립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호스팅(서버)이 무엇인가요? 호스팅이란? 서버 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값비싼 장비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독자 서버 컴퓨터를 가진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으면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빠른 속도에 다양한 웹소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서버컴퓨터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넷프로 역시 웹호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형 홈페이지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른 호스팅 업체로는 후이즈, 가비아, 카페24 등이 있습니다. 넷프로의 구매형 홈페이지는 이렇듯 웹호스팅이 필요하고,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나 임대형 홈페이지는 이런 부담을 모두 덜어들이는 서비스 입니다. 호스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넷프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 1670-2962 Q 기본이용가이드 도메인이 무엇인가요? 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웹페이지를 찾기 위한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체계로 보자면 도메인은 고객님의 집 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실제 컴퓨터가 사용하는 주소는 아래와 같이 0~255까지의 숫자만을 사용, 점(.)으로 구분하여 4단계로 표현한 주소입니다. 이를 인터넷 공인IP(Internet Protocol)주소라고 합니다. (IP 주소 : 123.235.678.99)그러나, 숫자로 표현된 IP주소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영문자로 표현된 주소를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를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라고 합니다. (Domain 주소 예 : netpro.co.kr)공인IP주소와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unique) 주소이며,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어떠한 컴퓨터와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도메인은 홈페이지업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도메인을 따로 등록해주는 업체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도메인등록 서비스업체는 후이즈, 가비아, 카페24등이 있습니다. 도메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국가도메인과 국제도메인이 있습니다.국가도메인 : kr(대한민국), cn(중국), eu(유럽연합) 처럼 해당 국가를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도메인에 속합니다.국제도메인 : com(회사), net(네트워크), org(기관) 등의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에 속합니다. 도메인중 <한글.com>이나 <한글.kr> 인 한글도메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에 따른 플러그인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선 접속하지 못하므로 사용하기 불편한 도메인이 되므로 권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Q 기본이용가이드 도메인만 있으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수 있나요? 홈페이지 구입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시려면 홈페이지가 설치/저장될 공간인 웹서버가 필요합니다. 구매형 홈페이지를 구입하시게 되면 저희 넷프로는 무료로 6개월을 제공해드리니 넷프로 호스팅을 무료로 이용하시다가 무료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 계속 넷프로 호스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넷프로 임대형 홈페이지는 호스팅이 전면 무료 입니다. 타사의 호스팅을 사용하실려면 원하시는 업체에 호스팅을 신청하시고 도메인에 걸려있는 네임서버주소를 호스팅을 신청하신 업체의 네임서버주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